심야 전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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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엔에스 작성일16-10-28 13:17 조회7,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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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전력이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1시~아침 9시) 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심야전력은 상시 전력을 공급받고 있거나 상시 전력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야전력(갑)과 심야전력(을)I,(을)II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심야전력(갑)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하여 축열식 난방,온수기기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 (예 : 심야전기 보일러, 심야 온수기)
-용량이 20kw 이하인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한 저소득층 및 차 상위 계층의 순수 주거용 시설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시행일:2010년 1월 4일 부터
*심야전력(을)I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하고 축냉률(주간 및 저녘 시간대에 필요한 냉방에너지를 생산 저장하는 비율)이 100% 이상인 축냉설비를 설치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예 : 빙축열 18개 업체)
*심야전력(을)II
심야전력기기 중에서 축냉을 위한 전기설비 용량이 20kw(입력기준)이산이고 축냉률이 40%이산인 축냉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 합니다. 다만, 사업용전력(을)에 해당하는 고객은 축냉률이 100%이상이어야 하며, 심야 (을) I 으로 공급합니다.
(예 : 수축열 10개, 혼합축열 1개 업체)
*심야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상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지 않고 타자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공급받는 경우
-계통 미 연계 도서지역에서 심야전력을 신 증설하는 경우 단, 요금미납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고객이 1년 이내에 재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종전 조전으로 공급가능
-심야 시간대에 냉방을 사용하는 전력
*심야전력을 예외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호텔,병원 등 24시간 냉방이 필요한 건물에서 한전이 인정하는 축냉 설비를 설치하여 냉방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심야 시간대 최대냉방부가(RT)가 주간 및 저녁 시간대 최대냉방부하의 60% 이하이고, 심야 시간대 냉방부하량(RTh)이 일일 총 냉방부하량의 40% 이하일 경우에는 심야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시설 부담금(부가가치세 불 포함)
구분 |
금액 |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저압 |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
220,000원 |
527,000원 |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
86,000원 |
123,000원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신 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
17,000원 |
4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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